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창업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받기


모든 베이비부머 또는 청년실업자 , 
아이들이 중학교이상이 된 주부들의 고민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의로 할 것인가 
정해졌다면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곳에 가셔서 실내놀이터 소자본 창업상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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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뛰고 준비하는자에게 만이 주어지는 정부의 눈먼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미리,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의 일정시간이상의 이수가 필요하며,
각자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시고 정부의 눈먼돈을 찾아가세요.
신용도에 따라 5천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합니다.

준비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지원규모및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2013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29일 현재 지원중)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발생시점에 정책자금을 신속히 적시지원하여 경영여건을 제고함으로써 생업안전망 강화
 □ 자금규모 (총 7,50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5,00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연락처는 별첨 11page 참조)
  ◦ 소공인 자금 : 2,500억원(02-769-6700)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 융자 지원시기
    가. 소상공인 일반자금: 분기별 선착순       ◦ 2분기 : 4.1 ~ 자금 소진시까지
       ◦ 
3분기 : 7.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 
4분기 : 10.1(예정)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소상공인 특화자금(소공인자금 포함) : 2013년 연중상시(소진시까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분기별 지원(일반자금과 동일)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별첨 9pag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신용평가    -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고 순수신용, 부동산 담보부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가능
  ◦ 대출실행    -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임
 □ 정책자금 융자 신청시 필수 서류      *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주차장 면적포함)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주차장 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폐업신고를 한 후 경영개선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노래연습장,기타주점업)일 경우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이내)의 최초산정금액(감면·면제 이전 부과금액) 89,079원 미만일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본업(해당 소상공인 업종) 외의 다른 부업(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생계형으로 보지 않음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대환대출 인정시 자금운용에 있어 신청·관리 등이 경직되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않음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3.79%
  ◦ 2분기 3.79%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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